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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일부터 수도권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3단계보다도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Q&A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들어갑니다.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름 그대로 수도권 사람들은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들어가며,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모일 수 없습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되며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5인 가족이라면 함께 있거나 이동하는 등의 제한이 없는 것이죠. 

이번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 및 이것과 유사한 사적인 모임이 모두 금지됩니다.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은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대학별 시험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됩니다.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운영은 가능하며 시설내 모임은 4인 이하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조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 사업주시설폐쇄 및 운영 중단,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직접 돌아다니며 모임을 파악해서 현장 단속하는 건 어렵겠지만,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규정을 철저히 적용한다고 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번 행정명령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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