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올해가 다 가고 3개월 후에는 해가 바뀌게 됩니다. 유난히 올해는 더 길게 느껴져서 그런지, 얼른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롭고 활기찬 2021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개천절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보았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입니다. 또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은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입니다.
따라서 개천절 태극기 게양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외에 태극기 게양을 할 때에는 국가장법 제 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언제 태극기 게양을 하는지와 함께 어떤 식으로 그려야 하는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태극문양과 함께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고,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천절 태극기 게양을 할 때 국기를 다는 시간이 있을까 싶어서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국기를 다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 24시간 달 수 있다고 합니다.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학교나 군부대에는 낮에만 다는데, 매일 게양, 강하 하는 경우에는 다는 시간은 오전 7시, 내리는 시간은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2월까지는 오후 5시로 정해져있습니다.
국기가 심한 눈, 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천절 태극기 게양 시 달아 놓는 위치에 대해서도 가져와봤습니다.
단독(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건물 주변의 경우에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개천절 뿐만 아니라 다른 국경일에도 태극기 게양 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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