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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올해가 다 가고 3개월 후에는 해가 바뀌게 됩니다. 유난히 올해는 더 길게 느껴져서 그런지, 얼른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롭고 활기찬 2021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개천절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보았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입니다. 또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입니다. 

 

 

따라서 개천절 태극기 게양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외에 태극기 게양을 할 때에는 국가장법 제 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언제 태극기 게양을 하는지와 함께 어떤 식으로 그려야 하는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태극문양과 함께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고,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천절 태극기 게양을 할 때 국기를 다는 시간이 있을까 싶어서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국기를 다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 24시간 달 수 있다고 합니다.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학교나 군부대에는 낮에만 다는데, 매일 게양, 강하 하는 경우에는 다는 시간은 오전 7시, 내리는 시간은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2월까지는 오후 5시로 정해져있습니다. 

 

 

국기가 심한 눈, 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개천절 태극기 게양 시 달아 놓는 위치에 대해서도 가져와봤습니다. 

 

단독(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건물 주변의 경우에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개천절 뿐만 아니라 다른 국경일에도 태극기 게양 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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